김성태 “김기춘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

(출처=김성태 의원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7차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불출석 및 동행 명령 거부 증인 35명과 위증 증인 9명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성태 의원(바른정당)은 17일 국조특위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할 것”이라며 “박영수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조특위 활동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며 “청문회 중 특위 위원들로부터 요청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조특위가 특검에 의뢰한 수사 대상은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 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김 의원은 또 “이번 국정조사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했다”며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로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성역 없는 조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농단 의혹 핵심 증인들의 허위진술과 출석 거부,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며 ‘최순실 게이트에 최순실 빠진’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에 대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등의 위증 교사 의혹에는 “위원회 차원에서는 많은 내용을 파악했지만 사전에 증언에 대한 모의를 했거나 위증교사에 대한 사실은 위원회 차원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특위위원으로 활동했던 장제원 의원(바른정당)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의 위증교사 의혹은 청문회의 오점”이라며 “국조특위에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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