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도박 사이트 광고 등 지난해 15억원 수익 올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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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소라넷 폐쇄 이후 하루 평균 50만 명이 접속한 국내 최대 규모 음란사이트 '꿀밤'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꿀밤'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 음란사이트를 운영한 법무사 정모(33)씨와 사이트 개발자 강모(22)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사이트 관리자 김모(3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수도권에서 직원 3명을 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현직 3년차 법무사로 밝혀졌다. 정 씨는 사회 선후배인 김 씨 등 5명에게 사이트 관리, 몰카 등 동영상 업로드, 게시판 관리, 일본 성인물, 음란 사진 및 웹툰 업로드 등을 맡기고 매월 100만∼300만원을 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의 회원은 42만명,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50만 명으로 소라넷 폐쇄 이후 최대 규모의 음란사이트이며, 지난 한해 동안 15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2013년 중순부터 지난해까지 미국에 서버를 둔 '꿀밤'이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만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와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재하고 업소당 70만~150만원을 받는 등 매월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광고비를 받았고, 성매매 업주와는 텔레그램 또는 사이트 내 쪽지로만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사이트에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회원들이 업소 여성을 평가하는 게시판이 개설됐고, 성매매 업소의 업주는 해당 후기를 작성한 회원에게 할인 혜택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또 사이트 방문자 수를 확대하기 위해 선배 이모(35)씨에게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성관계 사진을 촬영해 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했고, 이씨는 이 사이트에 30회 이상 음란물을 게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여성에게 돈을 주거나 상대 여성 몰래 성관계를 촬영해 사이트에 게재했다가 피해 여성 중 1명의 신고로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됐다.

정씨는 지난해 초 해당 사이트가 활성화되자 매달 GCC(꿀밤 콘텐츠 콘테스트) 이벤트를 개최해 회원들이 직접 업로드한 성관계 영상물에 대해 200만~500만원의 상금을 주는 등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정씨는 음란사이트 운영 사무실에 대마 재배 시설을 마련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정 씨는 여기서 재배한 대마를 사이트 회원들에게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씨가 "100억 원 정도의 많은 돈을 벌어 화려한 삶을 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세청에 정 씨의 부당 이득금을 환수토록 요청하고 정 씨가 소속된 법무사회에 이번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하고 폐쇄조치했다. 또 국세청에 이들의 부당이득액과 법무사회에 정씨에 대한 범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사이트 콘테스트에 참여한 회원과 성매매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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