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재계 '불구속 상태서 수사해야'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재계와 삼성은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특검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각각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데 이어 다음 달인 12월 6일에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갔고, 지난 12일에는 특검에 소환돼 22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 3차례에 걸쳐 삼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들 모두 특검에 전달된 상태다.

재계와 삼성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삼성이 최순실 씨 모녀에게 승마 지원을 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한 것 등은 모두 청와대의 강요 때문이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특검은 그러나 최 씨 측에 전달된 삼성 돈 전액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례이고, 그런 일련 과정이 이 부회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확신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고가의 승마경기용 말을 구입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삼성이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승마경기용 명마로 알려진 ‘비타나V’ 등을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해 최씨 측에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또 구속영장에는 이 부회장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모녀에게 지원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국회의 고발을 요청했고, 국회 위증죄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한편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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