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찾는 시스템 오픈”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모들이 보다 쉽게 보육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근로복지공단)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18시 이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 어린이집을 쉽게 연결해주는 시스템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자발적으로 등록한 9,723개 어린이집 중에서 ‘18시 이후 종일반’을 2개 반 이상 운영하고 있는 3147개를 선별해 공개한다

분류별로는 등록 수는 국공립 630개, 사회복지법인 206개, 법인․단체 135개, 민간 3151개, 가정 5441개, 직장 143개, 협동 17개 등이다.

이에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현황, 정보 공시, 평가인증 여부 등 관련정보와 함께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경우, ‘아이사랑 포털’, ‘복지로’에서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해당정보 확인 후 어린이집 입소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2월부터는 실제 운영과 공개된 정보가 다른 경우, 부모가 ‘수정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부모의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 승인을 거칠 때까지 종일반 운영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한다.

어린이집은 새 학기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신규로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종일반 운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18시 이후 이용아동이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모들이 보다 쉽게 보육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고, 종일반을 모범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원아모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종일반의 안정적 운영과 교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조교사 2656명의 인력을 신규 확보하고 시간연장반 교사 8349명을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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