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위증죄 포함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총수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처음으로 뇌물공여 혐의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받은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고 고가의 승마경기용 말을 구입해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독일의 유령 회사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의 후신)에 삼성이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승마경기용 명마로 알려진 ‘비타나V’ 등을 삼성전자 명의로 구입해 최씨 측에 제공한 것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 부회장의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다. 특검은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모녀에게 지원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국회의 고발을 요청했고, 국회 위증죄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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