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실을 인정하는 증언을 할지 주목된다.

앞서 10일 증인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19일 2차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은 현재 형사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자신들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입을 열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앞서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고, 박 대통령도 2차례에 걸친 출석에 응하지 않자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토대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며 압박하자 최씨 등이 탄핵심판에 출석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안 전 수석의 증언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데서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국정농단의 핵심사실들의 증거물로 자주 거론된 바 있어 국회 소추위원 측이나 재판관들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7권으로 51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상세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인정할지에 대한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종옥 KD코퍼레이션 대표를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황창규 KT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20여명을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헌재의 조기 심리 종결를 막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