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주택담보대출 선제적 적용 방침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15일 실직·폐업으로 빚을 제때에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자나 1주택자 등 서민층이 연체 이전이라도 원금상환을 최대 1년 이상 유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서민 가계 빚 부담을 들어주는 내용과 함께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 방안 등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미국 금리인상으로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드는 만큼 금융권 연체 발생 우려가 큰 취약계층의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원금상환 유예 대상은 실직이나 폐업 등 명백한 채무상환 곤란 사유가 확인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상은 요건에 따라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만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저소득자나 1주택자 등 서민층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신용대출 연체가 우려되는 대출자에 대해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주택담보대출로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이 주기적(최소 3년)으로 소득 변동 여부 등 대출자의 정보를 갱신·점검해 언제든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 올 상반기 내에 연 11~15%에 달하는 금융회사 연체이자율 산정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는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지 2~3개월만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부쳐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매유예 제도'도 올 상반기 정책모기지(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를 시작으로 은행권 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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