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출처=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것과 관련, ‘이재용 구속, 재벌체제 해체, 부당이득 환수는 공정국가 건설의 출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부회장은 편법적 경영권 상송을 위해 박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편법·불법적인 경영권 상속 행위는 지난 40면간 반복됐지만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결국 이번에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재벌의 편법적 경영권 상속에 동원되는 참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부회장을 구속하고 죄값을 정확하게 치르드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법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국민을 개돼지쯤으로 보는 권력과 재벌의 형태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니다”면서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고, 법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오직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 부회장은 편법·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원으로 불렸지만, 상속세는 고작 16억원만 냈다”며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거대기업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돼 저지른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이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970년대 리코법을 제정해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방식으로 마피아 집단 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한 것처럼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출처=이재명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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