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출처=김광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12세 이하 아동들에세 월 3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제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복 개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 80조의 예산을 투입하고 무상보육, 양육수당 도입 등 각종 제도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며 “국민들은 아동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고 밝혔다.

이어 “80조의 저출산 예산을 피부로 느낀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며 “국가예산을 양육가정에 지원할 때 이를 피부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도화해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1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초저출산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만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여 3년 후인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만명 이상씩 급격히 줄어든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30만원 아동수당 지급제도’는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가구별 소득기준을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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