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원 SK회장 간에 ‘사면 거래’를 입증할 녹음파일을 박영수 특검팀이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그 다음 차례는 SK그룹, 롯데그룹으로 수사의 초점을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최 회장이 사면되기 전 박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을 해 줄 테니 경제 살리기 등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 받고 이를 수용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이 지난 2015년 8월 10일,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최태원 SK 회장이 김영태 SK 부회장과 면회를 하며 나눈 대화 녹음 파일에 따르면, "며칠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고, 김 부회장은 "왕 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며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말했다.

특검은 여기서 '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 '귀국'은 최 회장 사면, '숙제'는 그에 따른 대가, 즉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교정시설에서 면회 내용을 녹음하는 만큼 대화는 은어로 주고 받았다.

SK그룹은 당시 주요현안으로 총수인 최태원 회장,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문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문제, 면세점 문제 등이 놓여 있었다. 특히, 최 회장은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년 7개월간 복역하던 중 김 부회장과의 면회 사흘 후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특검팀은 최 회장의 특별사면이 결정되기 20여일 전인 2015년 7월 24일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기업간담회 뒤 박 대통령과 김창근 에스케이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문제가 논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확보했다.

SK는 그해 10월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모두 111억원을 출현했다. 특검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는 대목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