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현행법으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민병두 의원은 "공익신고자들이 현행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국회)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권익위원회 1월 업무보고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권익위원회 1월 업무보고에서 민병두 의원은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안전, 보건, 환경 등 5개 분야로 한정되어있지만, 전체 분야로 확대돼야,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공익제보 대상을 5개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청와대 경호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제보했다면, 이대 교수들이 정유라 부정입학에 관련해서 제보했다면, 대기업 임직원들이 이러한 비리를 제보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익제보 대상을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둘째, 공익신고자들은 현행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말했다.

“공익제보 후 그들은 왕따를 당하고, 평생 핍박받으며 양지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공익제보자들의 자식들까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 의미있는 법과 제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권익위에서 TF 등을 만들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현실성 있는 고민으로 법과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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