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화기·스프링클러 기름화재에 무용지물…주방자동소화장치 도입 시급

일반 소화기를 사용한 기름화재 진압시 요란하게 연기가 나고 불이 꺼진 것 같지만 과열된 기름 온도로 다시 발화한다 (출처=삼성 화재방재 연구소)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최근 10년간 국내 화재사고 분석 결과, 비주거용 건물 화재 발생은 14% 감소한 반면, 음식점 화재는 매년 2500여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삼성화재 방재연구소(Global Loss Control Center)는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분석해 음식점 화재가 꾸준하게 2500건 가량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의 약 30%는 식용유 화재인데 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나 스프링클러로는 식용유 화재의 진압이 어려워 음식점 화재를 줄이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음식점 주방의 기름화재 재연실험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화설비의 문제점 분석 및 그 대안을 확인했다.

‘현재 사용 중인 소화설비의 문제점’

가열된 식용유의 온도가 360도를 넘으면 표면에서 자체 발화가 일어나는데 이때 일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압을 할 경우 잠깐은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발화점 이상의 식용유 온도로 인해 다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초기 진압에 실패해 주방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에는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더 확대시켰다.

‘음식점 기름화재 대안, K급 소화기’

식용유 화재의 경우,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다.

일정규모 이상의 조리시설을 갖춘 경우 주방 후드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화재발생시 후드에 설치된 온도센서가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리고 동시에 가스공급이 차단과 소화약제 자동 분사가 일어난다.

이때 덕트 안쪽으로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면서 덕트로 확산된 화재까지 진압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와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골자로 ‘음식점 주방화재 대책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유승관 박사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음식점 주방화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만약 식용유 화재 발생시 K급 소화기가 없다면 냄비뚜껑, 방석 등을 이용해 산소를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안내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