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대치 부응하는 ‘질문과 답변’돼야 …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출처=변재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국회 대정부 질문 때 국회의원이 정부 측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정부도 답변요지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가 행정부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처럼 정부도 국회에 답변요지서를 제출하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는 주장이다.

1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시 청원구)은 “현행법은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구체적인 질문의 요지를 작성하여 질문 48시간 전에 정부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답변과 관련하여서는 규정이 없다”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렇다보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확인해 보겠다”며 국정 현안 및 특정분야 정책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을 하기 일쑤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취지와도 거리가 멀다. 입법부가 갖는 행정부 견제수단으로서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변 의원은 “정부도 국회의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며 “국회와 행정부간 소통과 논쟁을 통해 질의응답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대정부 질문과 답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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