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는 동물의약품 처방 할 때 수의사는 반드시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3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일정한 학력을 갖추고 정부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부여를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동물간호복지사는 현재까지는 민간 자격이었으나 국가 자격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동물간호복지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동물의 진료보조 업무종사자로 정의됐다.

자격요건은 우선 전문대학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다음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까지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수의사 동물의약품 처방전 발급 의무화도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것을 재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의 처방내역은 모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기록된다.

정부 관계자는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라면서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도록 의무화 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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