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개 영상 2492회에 걸쳐 8412만원 챙겨

(출처=pixabay)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팀은 10일 자신을 여성으로 위장한 뒤 남성들의 음란 동영상을 찍어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A(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자인 척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남성들과 알몸채팅을 해서 제작한 66개의 영상과 인터넷에서 수집한 600개의 음란영상을 2492회에 걸쳐 판매해 8412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은 치마에 스타킹을 착용하고 손에 매니큐어까지 발라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과 음란 채팅을 했다.

피해 남성들은 A씨가 남성인 줄 모르고 알몸 채팅을 했고, 이 영상은 그가 미리 스마트폰과 PC에 설치해 둔 녹화 프로그램에 모두 찍혔다.

경찰은 피해 남성들에게 음란 행위를 지시하며 몰래 촬영한 점을 고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SNS 계정으로부터 1대1 메시지를 받고 영상채팅으로 유도하는 경우 자신의 얼굴과 몸이 담긴 영상이 녹화·유포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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