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원료 소비자천호식품, 언론 뭇매질 제2 제3 업체 나올 수 있다?’

식약처에서 홍삼 제품과 관련된 실험 및 분석은 하지 않고 국내에 관련된 실험을 할 만한 연구기관도없는 것이 밝혀졌다.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홍삼원료에 물엿 등 ‘기준 외 물질’을 첨가한 경우 분석이나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시험방법은 없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홍삼관련 제품은 직접 검체를 받아 분석하거나 성분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또 서울서부지검도 ‘기획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외관 내지 성분분석 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소비자경제>과의 통화에서 “홍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당(糖)이 있는데, 물엿을 첨가한 경우라도 (분석 및 성분검사로) 당이 홍삼에서 왔는지 혹은 물엿에서 왔는지 그 유래를 구별해 내기 어렵다”면서 “(식약처를 포함해 국내는) 당성분의 유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있는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시험이나 검사로 (홍삼원료를) 관리하는 부분은 어렵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사용했는지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홍삼원료 생산자가 의도적으로 기준 외 물질을 첨가해 제조하면 그 기준 외 물질이 첨가된 홍삼원료를 구입해 홍삼상품으로 포장해 판매했다가 문제가 된 제2 제3의 천호식품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의의 피해자 천호식품’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식약처가 관리하는 홍삼제품의 우선순위는 ‘천호식품’이 아니다. 천호식품에 홍삼원료를 공급한 원료제조 회사가 우선순위다. 천호식품에 홍삼원료를 납품하는 생산회사, 그런데, 식약처는 그 원료제조업체가 생산한 홍삼원료에 기준 외 첨가물이 첨가돼 있는지 여부를 언제든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성분검사 방법은 없어, 애시당초 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제조현장과 원료수불대장 확인,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식약처의 기준규격을 지켰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제품제조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인 불법홍삼원료 생산자인 ‘한국인삼제품협회’ 소속의 ‘고려인삼연구’는 식약처로부터 GMP와 HACCP 인증을 받은 기관업체이다.

언론이 뭇매질을 한 천호식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기관, 즉 정부가 보증한 ‘홍삼원료’를 구입한 소비자이다. 천호식품이 홍삼원료의 소비자이면서 또 홍삼원료를 이용해 상품화시켜 판매자라는 이중적 성격이 일반소비자와 차이라면 차이라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문제의 홍삼원료’를 중심으로 본다면 천호식품은 ‘소비자의 범주’에 속한다. 천호식품은 ‘소비자 피해’를 입었는데도 그 어디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상과 비상식’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은 이날 두 번째 사과문을 통해 “회사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전 생산공정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면서 “원재료 수급부문을 최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수조사 인원충원과 최신검사 기계설비를 도입해 업계 최고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책임을 통감하고 오늘부로 천호식품의 등기이사 및 회장직을 사임한다”면서 “내외 전문가로 구성될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약속드린 개선사항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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