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의 렉서스 RX350 사진 (출처=한국도요타자동차)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FCA코리아, 한국도요타자동차, 한불모터스 등 8개 업체가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4423대의 차량이 제작결함으로 리콜(시정조치)된다고 국토교통부가 5일 밝혔다.

FCA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승용차는 운전대에 장착된 장치를 감싸는 덮개의 결함으로 먼지가 회로에 유입돼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07년 1월 31일부터 2010년 7월 21일까지 제작된 차량 1080대다.

한국도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한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뒷좌석 머리지지대를 좌석에서 분리하는 방법이 위쪽 방향으로 조절하는 방법과 구분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6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RX350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22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국도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머리지지대 형상 수정)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바퀴 완충장치의 로어암(하단부 지지대) 고정볼트가 파손되어 소음이 발생되고 조향제어가 안 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년 11월 26일부터 2015년 1월 26일까지 제작된 시트로엥 Grand C4 Picasso 2.0 Blue-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73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1월 5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2개 차종 승용차는 일본 다카타사의 부품을 사용한 운전석 에어백의 결함으로 리콜한다.

다카타 에어백은 작동 시 부품 일부가 파손되면서 금속 파편이 튀어 운전자를 다치게 할 위험이 있어 전 세계적으로 리콜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8대(제작 일자 작년 10월 18∼21일)는 실내 후사경 지지대의 결함으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 승용차 24대(제작 일자 작년 2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제동장치 결함으로 각각 리콜한다.

이밖에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X 특수자동차는 좌석 안전띠의 결함으로 2013년 5월 29일부터 작년 10월 19일까지 제작된 106대 차량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DL650A 등 2개 차종 이륜차는 발전기 내부 부품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2011년 4월 21일부터 작년 10월 14일까지 제작된 차량 164대를 리콜한다.

리콜 대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정해진 기간에 각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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