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서원호 취재국장] 천호식품이 며칠째 포털사이트 검색순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가짜 홍삼액’을 제조판매했다는 언론보도가 시발이다. 언론들이 이 회사 회장의 정치성향을 더하고, 과거전략까지 들먹이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보도를 이어가는 탓이랄 수 있다.

가짜란 무엇인가.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민 것이다. ‘가짜 홍삼액’이란 홍삼액이 아닌 것을 홍삼액인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그러면 ‘가짜 홍삼액’은 참말인가. 언론이 선동적으로 갖다 붙인 말로 거짓이다. 그러니까, ‘가짜 홍삼액’이라고 부르는 표현 자체가 ‘가짜’란 말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홍삼액은 원재료인 홍삼일부를 중국산으로 했다는 것과 승인 기준외의 물질인 물엿과 카라멜 색소를 첨가했다는 것이다. 홍삼액 그 자체는 가짜도 아니고, 또 홍삼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한 것도 아니다.

◆ ‘홍삼액’의 실체적 사실은 무엇인가

홍삼액은 진짜다. 홍삼 아닌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홍삼으로 만들었다. 또 홍삼액은 홍삼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의 경우 식약처의 기준치에 적합하다. 검찰수사가 증명하는 바다.

그러면 천호식품은 무엇이 문제인가. 홍삼액을 중심으로 보면 생산자가 따로 있다. 천호식품은 문제의 홍삼액을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소비자다. 공영방송인 KBS, 보수와 진보언론의 대표격인 조선일보와 한겨레까지 ‘일심단결’해 문제의 홍삼액을 생산한 생산자는 놔둔 채 소비자인 천호식품에 뭇매질을 하고 있다. 말하자면 ‘덮어씌우기’, ‘낙인찍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 소비자가 문제가 되는 한국사회를 만들고 있다.

만일 천호식품이 문제라면, 응당 검찰은 사법적 조치를 천호식품에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검찰이 천호식품에 사법적 조치를 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왜인가. 천호식품은 문제의 홍삼액을 생산한 생산자가 아니고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천호식품이 판매한 홍삼액을 구입해 사먹은 소비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생산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소비 피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생산 책임자는 검찰이 작년 12월 29일 불법행위를 적발해 구속했다. 법원의 판결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검찰은 식약처로부터 ‘인삼제품류의 자가품질 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인삼제품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을 ‘기준외 물질을 첨가해 불법원료제품’을 만들어 납품 공급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때 검찰은 “외관 내지 성분분석만으로는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어, 기획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불법원료 생산책임자는 따로 있다

검찰에 구속된 이 협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개인 소유의 회사를 설립 운영해 오면서 식약처로부터 성분검사 위탁받은 지위를 이용했다. 이들은 홍삼원료의 시험성적서가 기준치를 통과한 것으로 작성해 천호식품에 제공했다. 검찰에 구속된 회장과 부회장은 각각 42억원, 164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식약처는 현재 자체적으로 홍삼제품들에 대한 분석과 검사, 시험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협회와 이 협회 소속의 고려인삼연구에 이 업무를 위탁한 때문이란 설명이다. 다만, 식약처는 ‘위탁’을 할 때 ‘GMP 인증’ 절차를 밟아 지정한다. 그렇다보니, 식약처는 ‘GMP 인증’을 받은 업체가 생산하는 ‘홍삼원료’에 대해서도, 또 이 홍삼원료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석과 검사,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천호식품 측은 “식약처가 인증·허가하고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홍삼원료를 공급받았다”면서 “현재 식약처에서 내놓은 시험항목 기준으로 (천호식품이 홍삼원료를 입고 받을 때) 자체 검사에서도 ‘진세노사이드’가 기준치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는 기준외 물질을 검출해 낼 수 있는 실험법이나 검사방법에 대해 아무것도 (천호식품에) 알려 준 것이 없다”면서 “정부인 식약처가 지정해 인증해 준 업체에서 원료를 납품받은 것이 왜 문제가 되야 하는가”라고 억울해 했다.

<소비자경제>의 확인 결과, 식약처가 홍삼관련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에 대한 ‘기준규격’을 정해둔 설명서에는 카라멜이나 물엿 등 어떤 외부물질 첨가에 대한 성분분석 항목은 없었다.

◆ 사실 안내와 사과를 거부하는 ‘불통 언론의 민낯'

사정이 이런데도 천호식품이 ‘사과와 안내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언론들은 연일 천호식품에 대한 의혹 부풀리기식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원료제품’을 만들어 판 ‘원초적 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외면하고 있다.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언론이 화살의 과격을 천호식품으로 미리 정해 놓고, 의도적으로 실체적 사실의 규명을 외면했다고 의심받는 이유다. ‘배후설’과 ‘음모론’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천호식품 측은 사과문에서 “홍삼농축액이 입고될 때마다 홍삼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철저하게 검사해 기준치에 적합한 원료만 제품에 사용했다”며 “하지만 원료 공급업체에서 당성분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물질을 소량 혼입하면 육안검사와 성분검사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천호식품 측의 사과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첫째는 ‘홍삼농축액이 입고될 때마다 검사했다’, ‘홍삼의 유효성분인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기준치에 적합하다’, ‘기준치에 적합한 원료만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둘째는 ‘원료 공급업체가 의도적으로 당성분을 높이는 물질을 소량 혼입하면 육안검사와 성분검사로 확인할 수 없다’는 해명이다. 육안은 물론 첨단 장비를 이용해 성분검사를 해도 ‘의도된 물질의 소량 혼입’을 밝혀 낼 재간이 없다고 한다. 천호식품의 입장에서 ‘원료 공급업체의 의도된 부정행위’는 불가항력이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천호식품이 식약처가 생산을 승인한 한국인삼제품협회 소속의 고려인삼연구로부터 홍삼원료를 구매해 입고할 때 자체검사 성적서. 식약처가 정한 성적서 항목에는 검찰이 문제를 삼은 '물엿과 카라맬색소'는 성분검사 항목은 없다. (출처=천호식품 자체 검사 성적서)

정부는 침묵하고, 전문가는 ‘사실호도성’ 발언을 내놓고, 언론은 그에 부화뇌동해 천호식품을 부정한 회사로 매도해 ‘천호식품 때리기’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 집단지성, 중심잡고 바로 서야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004년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보도가 있다. 쓰레기만두사건이다. 당시 전국의 할인마트에서 냉동만두를 사라지게 했다. 버려져야 할 식자재들을 갈아서 만두소를 만들었다는 뉴스는 사회면 탑을 휩쓸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그 사건은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2004년 당시 ‘만두 파동’ 때 비전푸드라는 한 중소기업 대표가 반포대교에서 투신자살했다. 당시 35세 젊은 나이의 사장이었다.

최근 한국사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요동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관료들은 사실상 일 손을 놓고 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도 부재한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한 걸음 나아가 가뜩이나 국내 경제가 침체된 마당에 한사람 회장의 정치적인 이유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천호식품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들도 국민이고 소비자이다. 소비자인 국민들의 삶이 덩달아 큰 타격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단지성이 제자리를 찾아 중심을 지켜 나라와 국민을 살려야 한다.

[용어 해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란 식품·의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품질 면에서 보증하는 기본조건으로서의 우수식품·의약품의 제조·관리의 기준을 뜻한다. 품질이 고도화된 우수식품·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의 전반에 지켜야 할 규범이다. 현대화·자동화된 제조시설과 엄격한 공정관리로 식품·의약품 제조공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착오를 없애고 오염을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성이 높은 고품질의 식품·의약품을 제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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