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신율교수와 중앙대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붉은 표시는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방법 설명서'내의 '기준규격'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천호식품’이 불법홍삼원료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했다며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들에게 공정한 실체적 사실에 대한 정보가 왜곡돼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중앙대학교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천호식품이 원료 입고 및 완제품 출시 전에 카라멜 색소나 물엿의 혼입 여부를 검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프로그램 진행자인 신율 교수는 “천호식품이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이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농축액을 받은 업체가 이렇게 섞었다는 것 아니냐”라며 마치 원료를 제공받은 ‘천호식품’등의 업체가 외부 물질을 섞은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질문을 했고 이에 하 교수는 “책임은 천호식품에 있다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동아닷컴>은 하교수의 이 말을 즉각 인용해 “천호식품 사과문 게재효과無…신뢰성 없는 브랜드 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이어 <동아닷컴>은 “사과내용은 두 문장이 전부였다”며 “원료공급업체가 잘못한 일이며 자신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위반 물질을 검출해 낼 수 있는 실험이나 검사 등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거나 팁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해당 불법원료공급 업체인 ‘고려인삼연구’는 식약처가 인증해주고 관리 감독하는 GMP인증 업체로 지난 2009년 7월 GMP & HACCP인증을 획득했고 2010년11월 GMP 지정업소로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과의 통화에서 “홍삼관련 제품은 고시형으로 식약처에서 직접 검체를 받아 분석 또는 성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인증받은 업체들이 규정에 맞게 생산·판매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9일 검찰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외관 내지 성분분석만으로는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며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가짜 홍삼제품’ 제조·유통 사범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취재결과, 식약처는 현재 홍삼제품 및 홍삼관련제품에 관한 분석 및 검사·시험업무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건도 검찰의 정황포착에 의한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하상도 교수는 “홍삼 함량의 측정, 카라멜 색소, 물엿의 혼입 이것을 검사해야 하는데 이는 어려운 방법이 아니다. 이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라면 원료 입고나 완제품 출시 전에 분석 장비를 갖추고 품질이나 안전관리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하 교수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금방 알 수 있다. 식약처는 홍삼원료 검체에 대해 분석 업무도 진행하지 않다. 판매 업체들에게 분석해야할 의무부과도 하지 않는다. 또 분석과 관련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하 교수는 가짜 홍삼과 진짜 홍삼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성분표시를 정부가 관리한다고 보고, 정부를 믿고 그 표시를 보는 방법 밖에 없다”는 논리상충을 공개방송으로 국민들에게 전파했다.

식약처의 홍삼관련 제품 제조방법에 대한 ‘기준규격’을 정해둔 설명서에는 카라멜이나 물엿 등 어떤 외부물질 첨가에 대한 성분분석 항목이 전혀 없는데도 말이다.

또 ‘고려인삼연구’가 원료를 공급하던 업체에 제공한 성적서를 살펴본 결과 기준규격을 벗어난 항목과 제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 

불법으로 업체에 제공한 원료들 중 단 한 가지도 ‘기준규격’을 벗어난 것이 없어 식약처의 ‘기준규격’이 과연 ‘규격’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진지한 실체적 사실확인이 필요한 부문이다.

하 교수는 “천호식품은 앞으로는 신뢰성이 없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공인인증마크’를 확인하거나 정부인증 기관을 확인”하라고 추가 언급했다.

이런 하 교수의 주장은 업체들에 불법원료를 제공한 ‘한국인삼제품협회’나 ‘고려인삼연구’가 정부위탁을 받거나 관련 인증을 받은 기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다.

오히려 검찰의 적발로 약 160억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해 대표가 검찰에 구속 기소된 ‘고려인삼연구’는 “식약청으로부터 GMP 지정업소 승인을 받았다”라고 당당하게 게시하고 있다.

이에 천호식품 관계자는 <소비자경제>과의 통화에서 “식약처가 인증·관리하는 업체에서 홍삼 원료를 공급받았고, 식약처가 권고한 시험 항목 기준으로 추가적 자체검사까지 통과했는데 어떻게 기준 외 물질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있냐”며 반문했다.

정부의 건강기능식품 관리기관인 식약처 인증을 받은 기관업체에서 만든 원료를 구매한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누굴 탓해야 할지 의문이다. 구매자인 기업과 소비자들인가? 생산자인 원료를 만든 제조업체인가? 아니면 이를 인증해주고 관리·감독하는 정부기관인가? 냉정을 되찾아 실체적 사실접근으로 가야 한다.

불법원료를 생산 공급한것으로 알려진 '고려인삼연구'의 '건강기능식품품목제조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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