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박한 대선 일정 후보검증 제대로 될지 미지수

헌법재판소 전경.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는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야 각 정파들과 대선주자들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청와대에 유폐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지을 헌법재판소의 심리기일이 1월부터 본격화될 경우 차기 대선 일정도 얼추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대통령과 국회 소추인단의 주장과 증거, 쟁점 등을 미리 선별,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의 탄핵소추안과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13개 탄핵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압축했다. 헌재가 압축 정리한 탄핵심리 5가지 대상은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국가주의 위배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이다.

헌재 재판관들이 준비절차를 완료하면 주요 쟁점과 증거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주요 증인들의 심문 절차를 확정하고 1월초부터 변론 공판 기일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탄핵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재가 본격적인 탄핵 심리 기일을 확정하면 여야 정치권도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5항에 따르면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적시돼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릴 경우 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야는 정파별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셈법에 따라 이른 4~5월 ‘벗꽃대선’ 또는 늦어도 6~7월에 ‘초여름 대선’에 맞춘다고 해도 최소한 1~2월, 늦어도 3월 안에 헌재 선고가 확정되면 후보경선에 30일 본선 경쟁이 30일이 걸린다고 해도 5월 또는 6월에 대선을 마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대선을 향해 달리는 정치권 시계는 분주해진다. 대선 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은 탄핵정국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대선을 치르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여권은 분당으로 어수선하고 보수 중도 진영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꼽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정국 상황을 추스를 수 있도록 헌재가 심리기간 6개월을 꽉 채워 8월에 대선이 치러지길 바라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통령 선거일 확정을 기점으로 선거사무를 위한 제반업무에 들어간다. 후보자등록(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부터 공식 선거운동(선거일 전까지 22일간), 사전투표일(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등을 공표한다. 정상적인 대선과 달라질 수 있는 점은 1개월여 소요되는 재외선거 실시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또 입후보를 희망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이 현행 선거일 전 30일 보다 당겨지고 선거일 전 240일부터 허용되는 예비후보자 활동 기간도 불과 60일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조기 대선이라고 해도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5년이다.

변수는 헌재의 탄핵 최종 심리기일에 따라 대선 일정이 요동친다는 것이다. 차긴 대선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을 5당 체제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각 정당 정파별 후보 검증이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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