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개 소매점 먼저 출시 후 내년 1월 본격 판매 예정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께 시중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보건복지부)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과 증언형 광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흡연 피해자가 TV광고에 출연해 담배의 해로움을 직접 밝히는 ‘증언형 금연캠페인’도 14년 만에 재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보여주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22일 밝혔다.

흡연 경고 그림의 담뱃갑에의 게재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약 101개국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는 통상 반출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는 내년 1월 말께 시중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서 흡연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을 진열한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경고그림을 도입한 18개국을 분석한 결과,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이 최대 13.8%포인트(브라질) 낮아졌고, 평균적으로는 4.2%포인트 감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담배제품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며 “한국에서도 비슷한 흡연율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증언형 금연광고는 이날 저녁부터 TV를 통해 방영된다. 증언형 금연광고는 2002년 코미디언 이주일씨가 등장한 증언형 광고 이후 14년 만에 제작된 것이다.

출연자 임씨(55)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하루 한 갑 반씩 32년간 흡연했고, 3년 전에 금연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목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구강암 확정 판정을 받은 후 혀와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출연자는 광고에서 “농사 및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일하며 습관적으로 줄담배를 피운 것이 암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과거를 돌이킬 수 있다면 흡연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이같은 조치에도 담뱃갑의 유해를 알리는 광고 그림을 가리는 꼼수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도 편의점이나 수퍼마켓에서 경고 문구를 가격표로 가리는 등의 꼼수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제도 시행전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