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확정적 고의”…박 교수 측 변호인 “무죄 선고해달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 사진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고동석 기자]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비난을 받았던 도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59)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서서 확정적 고의”라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들이 매춘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돈을 벌 목적으로 위안부로 갔다고 자신의 책에 서술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같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박 교수는 ‘매춘’, ‘동지’, ‘자발’ 등 표현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출판한 도서에서 이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교수 측 변호인은 “박 교수는 도서 전체에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이 강요된 상태로 성적 쾌락의 대상이 돼 성노예와 다름없었고 자긍심을 갖고 (일본에) 협력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군은 위안부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을 박 교수는 책에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며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박 교수가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서술했다’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박 교수를 비난한 게 이 사건이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지난 2013년 8월12일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박 교수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허락하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박유하가 망언으로 책을 냈다. 이런 나쁜 교수가 어떻게 학생을 가르치나.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서 대한민국이 옳게 나가도록 하는 게 교수”라며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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