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사진출처=포커스뉴스 DB)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동두천시·연천군)이 이날 대표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게 김의원의 설명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