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증빙 자료 없으니 확인이 불가하다'…소비자, '그저 억울할뿐'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해외 구매의 배송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물품을 분실했음에도 적절한 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표하고 있다. 한진 이하넥스가 물품 분실 보상을 구매한 가격 중 일부만을 보상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거주하는 홍 씨는 지난 11월 14일 한 미국 유아동복 업체에서 제품을 결제한 후, 배송 대행 업체인 한진 이하넥스에 배송 대행을 요청했다. 배송 대행은 구매는 소비자가 직접하고 배송만을 업체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21일 한진 이하넥스는 배송비(1만9060원)가 책정되었으니 결제를 요구했고 홍 씨는 이를 결제했다. 이후 29일 배송된 물품을 받지 못했으나 배송완료라고 표기된 것을 확인하고 의아해 여긴 홍 씨는 한진 이하넥스에 문의했고 한진 이하넥스는 물품이 분실된 것 같다고 고지했다. 이에 보상을 해주겠다며 물품가격과 배송비 등의 증빙 자료를 요구했다.

한진 이하넥스는 당시 환율로 환산한 물품비 102달러(한화 12만2827원)와 배송비 1만9060원을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씨는 물품 구매 당시 이전에 있던 자신의 적립금 50달러로 총 152달러의 물품을 102달러로 구매했다. 한진 이하넥스는 적립금 50달러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은 것이다.

12월 7일 제보자는 적립금 보상 사항에 대해 문의했으며, 한진 이하넥스는 8일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출처=소비자제보)

한진 이하넥스는 홍 씨가 ‘왜 적립금을 보상해 주지 않느냐’는 게시글에 대해 “분실 물품 건에 대해 프로모션 할인 받으신 것으로 확인되며, 프로모션은 직접 현금을 지출하고 받으신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셀러 측의 이벤트성 쿠폰 또는 마일리지로 환불 보상이 진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홍 씨는 <소비자경제>과의 연결에서 “이전에 구매한 물품들에 대한 적립금은 현금처럼 쓰이는 것인데 이를 ‘프로모션 세일’이라며 보상해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물품을 분실하고 이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번거로움 등 소비자에게 모든 처리를 일임하는 것도 화나지만 그저 내가 쓴 비용만 보상을 원하는 데도 이렇게 나오니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진 이하넥스 CS관계자는 “보험사에 접보하면 되는 금액으로 사측에서 고의로 보상 가격을 깎으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물품 발송 확인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 자료에서 적립금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적립금 부분은 보상해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상거래센터 해외 구매 대행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5년 4405건으로 2014년 1226건에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날이 갈수록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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