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면협, '정부, 혼란정국 틈타 면세점 업계에 부담 증가시켜..'

한국면세점협회는 14일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면세점 사업자가 수용,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예고이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출처=한국면세점협회)

[소비자경제=정보람 기자] 한국면세점협회(이하 한면협)는 14일 기획재정부에 '특허수수료율 인상'과 관련해 면세점 사업자가 수용, 납득하기 어려운 입법예고이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 인상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 9일)에 대해 면세업계의 '강력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한면협은 국내 면세점 사업자를 대표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쇼핑관광분야에서 정부오 ㅏ면세점 업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면협은 면세점 사업자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법제화(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는 보류된 상태에서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은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으로 면세업계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입장이다.

한면협 측은 "정부는 한국 면세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면서 면세산업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수출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면세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면 관광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급기야 국가경쟁력까지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가량 증가해 금년 기준 약 44억 원에서 연간 553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면협은 ▲입법예고가 시작부터 잘못된 점(입법 예고후 강화 규제여부 확인을 위한 규제조정실 의뢰 부재)과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부담하는 특허수수료가 주변 경쟁국에 비해 낮지 않은 수준, ▲매출액 기준 수수료 산출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접근방식의 오류,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와 중소·중견기업 면세점 사업자 사이의 차등액이 헌법상 평등 법칙 위배, ▲특허수수료율 산정근거의 부족 등을 들며 정부의 특허수수료 인상 법률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면협 관계자는 "필히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이 시행될 경우 면세업계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