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노동자 안전 보호조치 취해져 있지 않았다" 지적

금속노조는 6일 보도자료 및 성명서를 통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의 안전 실황을 꼬집었다 (출처=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12월 5일 오전 6시 40분경 A열연 제강 기중기 운전팀 소속 장 모씨가 추락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재해노동자는 32미터 높이의 기중기 운전실에서 1인 작업을 진행해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해당 공정은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동자 안전 보호조치가 취해져있지 않았다. 재해자가 추락한 지점의 안전난간대는 난간 틈 사이가 벌어지는 등 훼손되어 있었고, 운전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폭이 55cm로 매우 좁아 재해자가 넘어지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에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 관계자는 “크레인 작업을 할 때에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었다”며 “크레인으로 가는 계단에 그물이라든지 계단 폭이라든지 ‘사망안전보건법’의 기본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을 맡고 있는 당진경찰서 형사1팀은 “사고가 난 것은 맞고 아직 조사가 마무리가 안됐다”며 “수사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전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사고가 난 것은 맞다. 아직 부검 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으나 보통 부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계단 폭이나 안전장치에 대해 사측에서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족분과 협의는 끝났으며 자세한 수사결과가 나오고 나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제철은 당진공장뿐 아니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7차례에 걸쳐 31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밝혀져 안전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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