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파리협정 발효로 신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효율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과 정책방향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6일 10시 서울청사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를 확정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로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기후변화 전략과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등 많은 분야의 관련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을 기존 감축 중심에서 시장과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제·환경·사회의 조화로 정책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기후변화대응 주요과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활용하고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차원에서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이 상향조정됐다. 2018년 4.5%에서 5.0%로, 2019년 5.0%에서 6.0%로, 2020년 6.0%에서 7.0%로 높아진다.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 역시 2018~2020년 3.0%로 높아진다.

기본계획과 더불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도 확정됐다.

기본로드맵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만1500만톤 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만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본로드맵을 바탕으로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 등을 반영해 매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한 ‘이행 로드맵’을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 제출(2020년 예정) 전까지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22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정) 당사국총회(COP22)에서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전 세계 197개 국가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세부 이행규칙을 2018년까지 만드는 데 합의했다.

파리협정은 2020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만들어진 ‘신기후협약’으로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참여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2100년까지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합의한 협약이다.

한편 ‘신기후협약’을 이행하는데 2021년에서 2030년까지 10년간 약 31조원(누적) 규모의 추가 재정이 발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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