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04억, SK 111억, 롯데 45억 제공’…‘포괄적․묵시적 뇌물죄’ 적용

야 3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된 3일, 오후 6차 촛불집회가 예정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산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새누리당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3일 오전 야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71명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안에는 핵심 쟁점인 '뇌물죄'와 관련해 예상대로 삼성과 SK, 롯데 그룹이 적시됐다.

◆ 삼성그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유

삼성그룹은 탄핵안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와 깊게 관련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된 사유로 적시됐다. 탄핵안은 삼성그룹이 합병 찬성의 대가로 출연한 204억원을 뇌물로 보았다.

탄핵안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당시,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6월경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또,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인 지난해 7월 17일 직전인 지난해 7월 7일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한 사실이다. 대통령이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탄핵안은 이에 따라 홍 본부장이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자신이 위원장을 겸했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 SK와 롯데.. ‘면세점 특혜’도 대가성 

SK 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해 8.15특사로 특별사면을 받은 것이 문제로 적시됐다.

또 SK는 지난해 11월 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었다. 그러다가 올해 3월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달 뒤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한 후 사업권을 획득했다.

탄핵안은 SK가 그 대가로 111원을 기금출연 했다고 보았다.

롯데 그룹도 SK와 함께 지난해 11월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이 뇌물죄로 지목됐다.

또, 롯데는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지난해 12월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신동빈 회장이 지난 10월 19일 기소되는 과정이 문제로 적시됐다.

특히, 롯데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추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그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탄핵안은 롯데가 출연한 45억원을 뇌물죄로 보았다.

◆ 탄핵소추안의 뇌물죄 적용, 이유는 무엇?

탄핵안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4일과 25일 양일간 7개 그룹 회장과 각각 단독면담 진행한 사실을 범죄혐의로 봤다.

특히 박 대통령은 면담 전에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지시하여 각 그룹으로부터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했다.

탄핵안은 이때 대통령이 받은 “민원적 성격을 가진 위의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했다”고 탄핵안은 밝혔다.

나아가 탄핵안은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면서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을 통해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이에 따라“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면서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한 인원은 민주당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 6명, 무소속 6명이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이유로 서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은 오는 8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9일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9일 표결까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가 가결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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