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이어 법사위도 통과 …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 호위 임무를 마친 공군 F-15K 전투기가 21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복귀 후 이동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 = 서원호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미국 무기제작업체 록히드마틴의 F-35가 한국군 차세대 전투기로 선정되는 과정에 최순실과 린다 김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따라 ‘앞으로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할 경우 중개나 대리 행위를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 신고하게 될 전망’이다.

무려 7조원이 들어간 F-35 전투기 도입사업에 록히드마틴과 비공식 계약을 맺은 김씨가 비선실세 최씨를 통해 정부가 F-15를 최종 선정하도록 힘썼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나서 ‘방위사업법’을 손질하게 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장(위원장 김영우)이 제안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며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방위사업법은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해 국방 전 분야의 방위력 저하를 초래하는데서 비롯됐다. 방위사업 관련 비리는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수품무역대리업자가 받는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중개와 대리행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부당이득의 가산금 규모를 종전의 부당이득금의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

이어, 군수품무역대리업자의 청렴서약을 강화해 위반할 경우 제제를 더욱 강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받게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2년에서 5년의 범위 안으로 확대했다.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제를 받도록 했다.

또,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우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수를 23명으로 1명 더 늘린다. 이는 현재 국회 교섭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에 이어 국민의당으로 3개임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위사업청장은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방위산업체가 고용하려는 경우네는 그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된다.

한편,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10일 변재일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 6월 27일 김중로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 지난 7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법안, 지난 8월 19일 김중로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지난 11월 18일 국방위원회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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