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루 박재형 변호사

[소비자경제 칼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으로 연일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는 일반인들이 상상도 하기 힘든 방법으로 국정을 농단해 왔고,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하야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에, 국정공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지는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적 해결 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인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선,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직권남용, 강요죄 등의 범죄를 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최순실과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는 듯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정황상 더 많은 범죄사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 국민들처럼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재직 중 기소되어 재판을 받지 않더라도,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기에, 현직 대통령이라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 다수의 견해였고, 검찰 또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는 검찰의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입장을 바꾸어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법률상 타당하지 않기에, 대통령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임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재직 중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신분보장을 해 주는 것과 동시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그 재적의원 3분의 2의 의결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와 113조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서, 대통령이 사소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까지 탄핵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였고, (1)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여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행위를 하는 경우, (2)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3)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여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4)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5)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를 중대한 법위반으로 예시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자 2004헌나1 결정).

그런데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 등과 공모하여 여러 재벌 기업들로 하여금 거액의 돈을 재단에 내도록 강요하였는데, 이는 대통령 스스로가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로서, 헌법재판소가 예시한 중대한 법위반 사유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도 훨씬 큰 위법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에,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위법사유를 범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 국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을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 상태에 대한 정치적 해결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지만, 법적 해결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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