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 기자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범죄행위로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승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있다. 노후자금으로 쓸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일자 국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데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논란을 뒤로하고 합병을 이뤘다.

이면에는 삼성물산에 11.21%의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앞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를 통해 국민연금을 움직였다는 말까지 나왔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으로 이재용 삼성 지배 구조의 기반을 만드는데 뼈대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은 11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2015년 7월 있었던 두 기업 합병의 불법성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2015년 7월7일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비밀접촉을 했다. 그리고 3일 만인 7월 10일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며 삼성물산의 손해를 감수한 합병이 성사된다.

삼성측은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투자사 중 한화증권의 주진형 전 사장이 반대를 주장하고 나설 때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찬성하라는 요구전화가 있었다. 하지만 주 전 사장은 합병에 비판적인 보고서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이후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당시 다른 건설사들의 주가는 연초가 지나며 평균 30% 정도 오를 때, 삼성물산만 10% 내린 반면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40%가 넘는 제일모직은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제 가치보다 주가가 훨씬 높게 평가됐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가 동일하게 책정돼 합병됐다.

며칠 지난 7월 24일 박대통령과 이 재용 부회장의 독대가 이뤄졌다. 삼성은 이 독대가 합병 이후라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미 사전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이후 박상진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로 떠나고 최순실 씨의 회사 비덱(당시 ‘코레스포츠’)에 35억을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또 있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바이오 사업의 전망을 높게 평가했다고 하지만, 당시의 결정에 대해 국민연금은 삼성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당시 국민연금은,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부문의 미래가치 등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합병에 찬성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문의 미래가치 평가는 삼성이 제시한 낙관적인 전망에만 기초한 것으로 그 근거가 매우 부족했다.

예컨대, 제일모직은 2014년 말 상장(IPO) 당시에는 바이오 부문의 사업에 대해 위험이 많아 자금 조달을 확신하기도 어렵다고 했으나, 불과 6개월 후 합병 당시에는 그 가치를 크게 과장하는 등 오락가락했음에도, 국민연금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한 검토하지 않았다.

이는 합병의 시너지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두 기업의 합병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고 독립성이 없는 자체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 결정내린 것에 대해 ‘전문위원회’가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삼성물산 합병 2주 전 논의됐던 SK그룹 합병에 대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었던 국민연금이 규모가 더 큰 삼성 합병에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은 설명이 안 된다.

국민연금은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로 삼성물산이 손해 보는 합병에 찬성한 대가로 수천억 원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익을 봤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다른 결정을 했다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기회비용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또 삼성물산은 합병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국민연금은 합병에 관련했던 사람들을 해외로 보내려던 의혹을 받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연금 관련자들과의 대질심문을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하고 말했다.

합병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경영승계에 필요한 약 8조원의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특정 기업이 경영권 승계를 이뤘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 이 사건들을 수사하는 검찰은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알려진 것이 ‘모든 것’이 아닌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민연금의 운영진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절대로 책임을 면하게 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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