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면조사 압박하며 삼성 SK 롯데 전방위 수사’ ... 특검 수사 대비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동 발의 및 제출 시점과 관련해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왼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법의 판단을 받게 된다.   야권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뇌물죄’를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자’의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 뇌물죄’ 추가 기소는 특검 수사에 맡길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검 출범 전에 물리적으로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정치권,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뇌물죄 명시’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 검찰 공소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던 뇌물죄 부분도 명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자 오는 28일까지 탄핵안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단일안을 완성할 방침이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27일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전문가 토론회→29일 지도부 보고 후 국민의당 및 시민단체 등과 조율'이란 계획을 공유했다. 이르면 30일 탄핵안 발의, 내달  2일 표결을 전제로 한 일정이다.

국민의당 탄핵준비단도 '28일 오전 탄핵안 초안 완성→28일 오후나 오전 민주당 등 외부 의견 종합해 공통안 마련'이라는 일정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뿐만 아니라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뇌물죄 추가기소냐' '특검수사냐' 저울질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와 관련해 “뇌물죄에 대한 기소를 할 때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죄(제3자 뇌물죄)에 대한 추가기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뇌물죄는 법리적으로도 매우 복잡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데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늦어도 내달 2일이면 특검이 출범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증거 확보와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 등 남은 의혹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특검이 시작된 뒤 모든 자료를 넘겨 특검 수사가 원활하게 수사를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한 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출처=포커스뉴스)

◇ 삼성이 최씨 측에 전달한 480억의 실체

검찰은 지난 23일 삼성과 국민연금, 24일 SK 롯데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때 검찰은 또 최광 전 국민연금 이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을 연달아 소환조사했다.

그렇다보니, 검찰 주변과 법조계, 정치권에서 ‘검찰이 뇌물죄 추가 기소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 위해 작년 7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은 이를 전후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하고, 승마협회를 통한 180억원 지원계획을 세웠다.

또 최순실 씨에 대해 개별적으로 소유의 독일 회사 비덱스포츠에 37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 측 스포츠센터에 16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지난해 9월 삼성 독일 법인 계좌에 43억원을 보내 정유라씨의 말을 구입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삼성이 최씨 측에 개별적으로 전달한 돈을 합하면 96억 원에 이르고, 두 재단과 지원 계획까지 합하면 480억 원에 이른다. 때문에 이 돈이 ‘합병 찬성의 특혜’를 대가로 이루어졌다면 제3자 뇌물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 SK 롯데의 면세점 특혜도 ‘제3자 뇌물죄?’

SK·롯데그룹이 제3자 뇌물죄 혐의 의혹을 받는 데는 관세청·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면세점 추가 선정과 관련해 입점 기준 완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최태원 SK 회장을, 한 달 뒤인 3월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각각 만났고. 이어 4월에 면세점 추가허용이 발표됐다. 그 후 최순실 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은 대통령과 총수 면담 직후부터 SK와 롯데를 찾아다니며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로 SK는 올 2월 박 대통령과 최태원 회장이 독대 직후 최씨 측으로부터 80억원 지원을 요구받았다. 당시 현안이던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사면 문제, SK네트웍스의 시내면세점 사업권 획득 등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롯데 역시 면세점 사업권 등 현안이 걸린 상황에서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이 독대했다. 이후 실제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입금했다 검찰수사 직전 돌려받았다.

검찰은 롯데와 SK를 압수수색하면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는 단서에도 불구하고 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시한 것은 중간결과 당시 '피해자'였던 SK와 롯데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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