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 서원호 취재국장] 국민연금의 국민혈세를 놓고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의 검은 거래가 비선실세 최순실의 돈 배만 불려주었다는 온갖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국민연금은 5000만 전(全) 국민이 노후대책으로 맡겨놓은 자산이다. 어려운 가계살림을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노후 생계자금으로 모아둔 국민연금이 특정 재벌의 경영권 승계(상속)을 지원한 것은 우리 국민에게 ‘이러려고 매달 그 돈을 부었나’라는 자괴감을 안겨주었다.   

서원호 취재국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지난해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적정합병비율을 1 대 0.46으로 추산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1 대 0.35 합병비율에 찬성했다. 덕분에 삼성가는 삼성물산 지분을 3.02%P 더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 A씨는 25일 <소비자경제>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이 자신이 정한 적정합병비율을 폐기하고, 이해 당사자인 삼성 측의 합병비율을 채택해 찬성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국민연금 이사장을 비롯해 투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에 이르기까지 관련자 전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삼성가가 삼성물산 지분 3.02%p 더 갖게 되고,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늘어났다면 이는 ‘사전 상속’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의혹 관련자 모두 ‘구상권’ 행사해야 

여기에 기판력 있는 법원의 판결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이 ‘옛 삼성물산이 합병 때 제시한 주식 매수청구 가격(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인정받는 주식 가격)이 너무 낮다’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서 삼성 측이 제시한 가격보다 16%가량 높은 6만6602원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삼성물산이 대주주 일가를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관리하고,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주식을 팔아 주가 관리를 도와주었을 개연성이 있다는 내용까지 결정문에 담았다.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감소를 초래하지 않고, 또 기금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어겼다. 국민연금은 2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회사가 제시한 합병비율(1:0.35)은 삼성물산 주주에게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삼성의 대가성을 의심하는 이유다. 즉, 삼성이 최순실에게 직접 송금한 35억원의 자금과 승마협회를 통한 180억원 지원계획,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등의 거액의 자금이 ‘선의가 아니다'는 의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12월 21일 삼성그룹의 신성장 주력사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준공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민간 재벌기업의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11월 10일 상장됐지만, 2011년 설립 후 2015년까지 영업이익에서 단 한차례도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다. 2016년 올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업계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삼성바이오의 최대주주로서의 지위 확보를 위한 이익창출과 향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서의 신사업 진출 기반 확대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치 제고 효과를 고려해 의사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주장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고, 국민혈세의 국민연금이 동원돼 삼성의 경영승계를 도왔다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 특검, 청와대-국민연금-삼성 .. 경영상속 실체 밝혀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피의자 박근혜 대통력식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도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에 대해 8일 미래전략실(1차) 압수수색, 12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1차) 소환조사,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조사, 15일 제일기획 스포츠단(2차) 압수수색, 16일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2차) 소환조사, 17일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48) 소환조사, 18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소환조사, 23일 미래전략실(3차) 등에 일련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검찰은 2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무실을 총 10시간 넘게 압수수색하고, 전북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사무실이 있는 한양대 등 총 4곳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23일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데 이어 24일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전 기금운용본부 최고책임자였던 전 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청와대와 삼성, 국민연금의 3각 커넥션을 밝히기 위한 조치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검찰의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삼성의 불법지원금 대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입증할 연결 고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 주류다.

하지만, 검찰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개입해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도와 주고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청년희망 재단은 물론, 최순실 씨 딸 정유라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재단에 거액의 대규모기금을 출연을 한 것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근거로 보는 모양인데, ‘상속세법 위반’ 혐의도 수사해야 한다. 

초유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이제 탄핵정국 속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로 넘어간다.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최순실 특검’)는 특검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30일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부터 네 차례 청문회가 열리는 등 일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청와대와 국민연금, 삼성의 3각 커넥션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돈도 아닌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재벌에게 상속 특혜를 준 박탈감에 빠져 있는 국민을 조금이나마 위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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