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현대철강)

[소비자경제=하재화 기자] ‘현대제철’, ‘동국제강’, ‘우신에이펙’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수혜를 입게 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우신에이펙 등 세 곳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영, 법률, 회계, 금융, 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원샷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은 10곳으로 늘어났다.

현대제철은 과잉공급인 단강(잉곳) 생산용 전기로(인천공장 20만t)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를 대신해 순천공장에 고부가 단조제품 설비투자 등에 나설 예정이다.

동국제강도 조선산업 불황으로 최근 과잉공급에 처한 포항 제2후판 공장과 설비(180만t)를 매각하기로 하고 이를 대신해 고부가 품목인 컬러강판 설비를 증설(10만t)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과 기술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김종철 철강화학과장은 “이번 사업재편계획은 지난 9월 발표된 ‘철강 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우신에이펙은 국내외 알루미늄 섀시·패널 시장의 과잉공급 상황이 심해짐에 따라 제품·패널 설비(알루미늄 제품 5000t, 패널 50만㎡)를 감축하기로 하며 신성장 분야인 선박용 발광다이오드(LED)조명 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선박용 LED 조명분야 진출을 위해 기술개발 등 업종 전환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산업부 허정수 기업정책팀장은 “12월에도 심의위원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으로 석유화학 및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4~5개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연말까지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15개 내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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