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당일 취소도 수수료 떼고 가능해…잘 모르는 소비자 많아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티켓 취소 마감시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당일 취소 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온라인 티켓 예매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취소 환불 관련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공연 및 스포츠 관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2013년 31건에서 2015년에는 92건으로 약 3배 증가했고, 올해는 9월까지 8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피해구제 2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취소수수료 등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6.1%(14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29.5%(78건), ‘기타(할인, 티켓 분실·훼손 등)’ 14.4%(38건) 순이었다.

주요 티켓 예매사이트 3곳(티켓링크, 인터파크, 예스24)의 취소 규정을 조사한 결과, 공연당일 공연시작 전까지 취소가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취소 기한이 모두 공연 전일 특정시간까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공연 관람 당일에는 취소가 아예 불가능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10명 중 5명 이상이 티켓 취소 마감시간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당일 취소 시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한편, 스포츠 티켓 여러 장을 예매한 경우 일부취소가 불가함에도 예매 단계에서 이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러 장의 티켓 중 일부를 취소해야 할 경우, 티켓 전체를 취소하고 다시 예매해야 하므로 취소를 원하지 않는 티켓까지도 취소수수료를 내야하고, 예매수수료 또한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사업자와 공유하고, 사업자에게 ▲공연 티켓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가 가능하게 하고, 이 경우 취소수수료는 입장료의 90% 범위 내에서 부과하며 ▲일부취소가 불가한 스포츠 티켓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티켓만 취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티켓 예매 시 예매 취소 조건, 취소·환불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공연이나 경기 당일에 임박하여 예매를 취소하는 경우 다른 소비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미리 취소하여 취소수수료 부담도 줄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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