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법을 수용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출처 = 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최순실 특검법’이 의결 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수사와 조사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22일 정부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해 '슈퍼 특검'이라고 불리고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하지 않는다. 수용한다고 하시지 않았나"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