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간수사 발표 ... "99% 입증 가능,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 했다" 적시

20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정범'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이창환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 전반에 상당한 공모 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재임 중에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는 없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할 전망이다.

검찰은 20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 범죄 사실에 ‘대통령과 공모’라고 적시하며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인지해 입건했고, 12월초로 예상되는 특검 출범 전까지 관련 수사를 계속해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

검찰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내용이 다수 담긴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를 주로 적용했지만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해나가기로 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번 주안에 대면조사 등 조만간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연루 의혹들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11시 최씨, 안 전 비서관, 정 전 비서관 등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제반 증거자료를 근거로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그러나 헌법 84조에 규정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며 “특수본은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씨가 박 대통령을 움직여 안종범 전 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53여개 기업,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만든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출연 기업들은 대부분 안 전 수석의 요구에 불응하면 각종 인허가 어려움이나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출연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진술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르재단에 대한 기업별 분담금이 일주일만에 결정됐고, 300억원이던 기금 모금 목표액이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된 사실도 밝혀지며 두 재단의 이사장 등 이사들의 인사권도 최씨에 의해 조종당한 사실도 검찰 수사로 밝혀졌다.

최씨는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K스포츠재단의 이권에 개입을 위해 세웠고 롯데 등의 기업지원을 받아 체육시설을 만들어 운영과 수익을 독식하려던 계획이 드러났다.

검찰은 권력 뒤에 숨어 활동 및 지시한 최씨를 위해 안 전 수석이 ‘모금 또는 수금’을 담당한 것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 향후 수사 과정 중 박 대통령의 역할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의 ‘체크 리스트’가 적힌 업무 수첩에서 두 재단 및 최씨의 이권 사업들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가 다수 적혀 있는 것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박 대통령이 미르재단의 이름을 직접 부르며 그 뜻을 설명했고 출범 직전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지시가 명시적·노골적인지 의미만을 전달하고 안 전 수석이 그 뜻을 헤아려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대통령의 법적 책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인지,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단지 묵인했는지가 법적 책임의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통해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에게 문서들을 보여주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해 박 대통령 조사 때 이 사실에 대해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수석의 범죄 행위 전반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검사장)은 “수사 결과 발표 전에 공범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 절차 거쳐서 정식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혐의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추가 출연 강요, 최씨의 대기업 각종 이권 강요, 청와대 문건 유출’ 등으로 대다수 혐의와 관계돼 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최씨와 안 전 수석과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으며 노 검사장은 “공모 관계이니 형법 30조(공동정범 조항)가 적용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범죄 사실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없는 부분은 ‘포레카 강탈 의혹’과 ‘최씨의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사기미수’ 두 건 뿐이다.

노 검사장은 “그야말로 사실 관계가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 못하겠지만 거의 99%는 저희들이 입증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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