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0일 피의자 신분 조사 후 2개 월 만 … ‘이번엔 참고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9월 28일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출처 = 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 = 서원호 기자] 롯데 신동빈 회장이 15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의혹으로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미르·K스포츠 두 재단에 45억원의 재단 출연금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는 올해 3월 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지원 요구를 받아 5월에 70억 원을 더 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롯데는 검찰 수사를 앞 두고 내사를 받던 기간이었다. ‘최순실씨’가 수사를 빌미로 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이 70억 원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에 반환돼 '수사 정보 유출' 논란도 일으켰다.

신 회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다른 총수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은 12∼13일 외국에 머물렀고, 14일 귀국해 하루 만인 이날 검찰에 나왔다. 그는 주말에 소환된 다른 총수들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됐다.

검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대기업 총수 7명과 '비공개 개별 면담'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신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대기업 총수와 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 이뤄진 면담에서 구체적인 지원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출연 주문이 있었는지, 기업의 '민원' 사항에 대한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해 대가성 여부를 가리는 것도 관건이다.

한편,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올해 9월 20일 롯데 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지 약 2개월 만이다.

당시 검찰은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천75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