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적극적 신고정신 요구돼

현금영수증발급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을 해주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 (출처=pixabay)

[소비자경제= 양우희 기자] 현금영수증발급 제도가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현금 결제 시에만 할인을 해주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꼼수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례 1] 얼마 전 직장인 이 모 씨는 다소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 모 씨는 강남구의 한 지하철 역 안 상가에 있는 옷가게에 ‘양말 여섯 켤레에 만 원’ 이라고 써진 광고를 보고 들어갔다. 맘에 드는 양말 여섯 켤레를 고른 뒤 계산대로 간 그는 신용카드를 내밀었다가 무안을 당했다. 옷가게 주인이 “광고에 나와 있는 가격은 현금일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수중에 현금이 없었던 이 모 씨는 결국 양말 여섯 켤레가 아니라 다섯 켤레를 만원에 구입한 뒤 가게를 나서야 했다.

[사례 2] 대학생 박 모 씨는 최근 미용실을 방문했다. 다른 미용실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지인의 추천에 머리를 하러 간 박 모 씨는, 펌을 한 후 계산 할 때 잠시 망설여야 했다. 8만 원으로 알고 있던 펌 가격은 알고 보니 현금 결제시만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카드로 결제하면 8만 8000원을 내야한다는 미용실 직원의 말에 용돈 한 푼이 아까운 대학생 박 모 씨는 현금으로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 조심스럽게 현금 영수증 발급 얘기를 꺼냈다가 차가워지는 점원의 얼굴을 본 뒤 그는 그냥 가게를 빠져나왔다.

실제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강남역이나 홍대입구역 근처 상점 거리에서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을 광고해 소비자를 끌어들여 현금으로 결제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가게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에 재화를 구매하기가 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서 업소의 위법이 의심되는 경우, 불편하더라도 소비자의 적극적 신고 정신이 필요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할인을 해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업소가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다. 해당 가게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이고 거래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고 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포상금은 역시 예산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판매금액과 카드판매금액이 차이가 나지만 현금판매금액을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 처리해준다면 이것이 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현금거래 확인신청 등 분명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재화 자체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해당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 여부 확인을 헤 행정지도 처리한다. 물론 이 기록은 사업장 별로 누적 되고, 세무서 차원에서 이런 기록을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소비자 측에서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내세워 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양재역에서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임 모 씨는 “우리 업소는 철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낮아진 때문인지 현금으로 지불하고자 하는 고객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은 이에 대해 “사업자가 결제 수단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둬도 소비자와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이고 현금영수증 발행 역시 이뤄진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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