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인정한 부품 탑재한 제품…보증 기간내 3회 이상 문제 생겨야 교환·환불 가능

2014년에 나온 LG전자의 프리미엄 디오스 냉장고 R-F956VDDN 제품 사진. (출처=LG전자)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2년전 LG전자서 냉장고를 산 소비자가 냉장칸에 얼음이 끼는 문제로 수리를 요청했으나 업체 고객센터와 동 업체 수리 기사의 입장이 달라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신 모씨는 지난 2014년 10월 LG전자에서 TV·냉장고·세탁기를 구입했다. 신 씨에 따르면 구입 후 1년이 지나고 냉장고가 냉동칸도 아닌 냉장칸 안에 얼음이 생겨 남편이 제거했으며 올해 10월께에 또 다시 얼음이 생겼다. 신 씨는 제품 수리 기사를 불렀다.

신 씨는 냉장고 냉장칸에 얼음이 크게 언 것을 보고는 수리를 요청한 바 있다. (출처=소비자제보)

LG전자 제품 수리 기사는 “공장에 문의했는데, LG전자 디오스 R-F956VDDN의 초반 제번(초기 생산 모델)에서 히터운전율, 운전 시간을 관장하는 메인PCB가 결함이다”며 “처음 공장에서 테스트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집마다 환경이 다른 부분을 개선한 메인PCB로 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신 씨와 제품 수리 기사의 녹취록에서 기사는 당 제품의 초기 모델 몇 개가 메인PCB 부품이 결함이 있다고 전했으며 유사한 내용의 A/S 신청 사례도 더 있는 것으로 전했다.

신 씨는 “수리를 해도 무상 수리 기간이 1년 남짓 남았는데, 똑같은 부품에서 같은 문제가 생기면 유상 수리를 해야 하지 않냐”며 “해당 문제에 관해서는 (불량 부품임을 인정했음으로)계속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LG전자 민원담당 부서 윤 모 부장은 “결론적으론 제품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보증 기간 내에는 책임을 지겠는데 그 이후에는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시점에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제품 수리 기사의 진술과는 다르게 LG전자 민원담당 부서 윤 모 부장은 메인PCB부품과 관련해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교환·환불은 3회 이상 동일 증상이 발견됐을 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가전제품의 경우 제품 보증 기간 내에 동일 증상으로 3회 이상 수리를 하거나 다른 증상으로 5회 이상 수리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 신 씨의 경우 남은 1년 동안 동일 증상, 동일 부품의 문제로 2회의 수리를 더 받아야 제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남은 무상 보증기간 1년이 지나면 같은 부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유상으로 수리해야 한다.

본지와 LG전자와의 연결에서 LG전자 관계자는 “제품 수리 기사의 ‘공장에서 만든 부품에 이상이 있었다’는 말은 고객이 구매한 제품 1대를 말한 것이다”라며 제품 수리 기사의 진술을 전격 부정했다. 

이어 ‘최근 개선된 메인PCB로 교체해주겠다’는 수리 기사의 말에 대해 “이 부분 역시 부품 전체에 문제가 생겨 개선된 부품이 새로 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보유한 제품의 부품 문제가 개선된 부품을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성남 YWCA 소비자상담센터 문찬재 상담원은 “자발적으로 리콜이 진행되거나 하자에 대한 대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품질 보증 기간 이내에 무상 수리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차라리 근본적으로 하자를 인정했다면 교환이나 환불 요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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