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동에 있는 넷마블게임즈 구로 사옥에서 21일 오후 모 직원이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출처=넷마블게임즈)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서울 구로동에 있는 넷마블게임즈 구로 사옥에서 21일 오후 모 직원이 투신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20분경 넷마블 사옥에서 직원 박 모씨(36)가 투신, 그 자리에서 숨졌다.

넷마블은 사건이 처음 보도되고 나서 약 1시간 후 "넷마블은 고인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해당 직원의 경우, 최근 회사 내부에서 회사재화를 무단 취득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극한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 직원이 남긴 유서에는 “징계를 받고 퇴사하게 됐습니다. 제 잘못이기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수만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었는데...”라는 회사를 원망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앞서 지난 7월 10일, 넷마블에 다니는 개발자가 주말 출근에 잔업, 업무 피로로 인해 사우나에서 과로사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넷마블 관계자는 "(과로사  건에 관해) 기사나간 적이 없고, 그 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넷마블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과로사로 단정할 수 없다"며 "정확한 사망원인이 드러난 뒤 회사 측의 정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최근 넥슨의 비리 스캔들을 비롯해 게임업계는 게임직원 과로사, 계열사 통폐합으로 인한 구조조정 등 갖은 몸살을 앓고 있다. 과도한 업무강도와 미숙한 보상 체계도 게임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달 30일 국내 주식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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