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1억 2000만원 부정수수

[소비자경제=양우희 기자] 인천광역시 교육감과 선거사무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인천지방검찰청 김형근 특수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청연 인천광역시 교육감은 2014년도 교육감 선서 당시 선거사무장 등과 공모해 계약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총 1억 2000만원을 부정수수 했다. 

또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공모해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 교육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로, 선거사무장은 지방교육자치법위반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향후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해 구속된 공범들의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종료하고 빠르게 실체관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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