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없어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총수일가 보유 지분율 (출처=소비자경제 DB)

[소비자경제 양우희 기자] 검찰이 4개월간 강도 높게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 비리 의혹 수사결과를 19일 오후 2시30분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내일 롯데관련 사건을 대부분을 기소하거나 종결할 계획"이라며 "신동빈 회장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는 없을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찰수사 종결은 지난 6월10일 신 회장 자택과 롯데그룹 정책본부 등 압수수색 시작이후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신 회장을 불러 18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셋째 부인인 서미경(54)씨와 맏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6000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조사해 왔다.

서씨는 지난 9월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됐으며 신 이사장은 70억원대 횡령 혐의와 560억원 대 탈세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 계열사에서 400억원의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도 수사해 왔다.

내일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롯데가(家) 5명에 대한 구체적 혐의가 확인된다.

롯데그룹 정책본부 관계자와 계열사 임직원에 대한 기소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강현구(56) 롯데홈쇼핑 대표 등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고 있는 관계자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해왔다.

황각규(59)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과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실장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인원(69) 롯데그룹 부회장은 조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롯데수사에서 구속 기소된 사장급 인사는 기준(69) 전 롯데물산 사장이 유일하다.

롯데그룹을 향한 검찰 수사는 6월10일 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홈쇼핑, 롯데정보통신 등 거의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화했다.

수사 초기만 해도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롯데그룹을 둘러싼 전방위 사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 속에서 거액의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인허가 로비,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 등의 규명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수사가 이어지며 호텔롯데 기업공개가 백지화하는 등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계열사 경영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 신 회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돼 무리한 수사 내지 '먼지털기식' 부실 수사 논란 끝에 사실상 수사가 좌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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