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 약속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다른 매물 소개 받을시 철저한 조사 필수

차량 내부의 손상에 대해 수리를 약속 받았다고 한다. 사진은 차량 내부 흠집 및 뒷좌석 안전벨트 꽂는 부분이 없는 상태. (출처=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중고차 중개 거래 피해에 대해 업체의 보상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3일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천 모씨(35)는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해 인천에 위치한 업장을 찾아갔다. 업장을 찾아가기 전 원하는 중고차를 찾고 거래 약속을 잡은 천 씨는 ‘골드문모터스’라는 업체와 연락을 했고, 업체에서는 본래 사려던 차보다 저렴한 차량이 있으며 본래 차량은 미터기를 조작한 것이라며 천 씨를 다른 차량으로 안내했다고 한다.

막상 차량을 살펴보고 계약을 하기 위해 소비자가 업체를 방문하면 ‘이미 팔렸다’, ‘더 저렴한 차가 있다’는 말로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허위 매물 광고’로 인한 영업은 이전부터 성행해왔다.

천 씨는 20만 킬로미터의 주행거리와 더러운 실내, 손잡이 가죽 시트 등이 까져있고 심지어 뒷좌석에선 차문이 안 열리는 차량을 보고는 구매를 주저했다.

천 씨에 따르면 골드문모터스 박 모 직원은 계약 당시 “사고만 없으면 1년마다 30만원씩 감가해서 되팔 수 있다”라며 “대구에 연계된 수리 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고 천 씨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천 씨가 산 차량의 매매 가격은 510만원, 여기에 중개 수수료 30만원과 관리비용 26만3000원을 합하면 566만3000원이다.

이날 차량을 인계받고는 소래포구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던 천 씨는 뒷좌석의 안전벨트 꽂는 부분마저 없는 것을 보고는 환불을 결심, 같은 날 환불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자동차 등록 이전을 이미 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공휴일에 인터넷을 통한 경차량 이전은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불가하다. 업체에서 “이미 이전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하며 환불 처리를 회피한 것이다.

또한 업체에서는 “제품을 (천 씨도)충분히 살펴보고 구매한 것”이라며 “환불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리를 약속한 부분을 수리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결국 차량 환불을 포기한 천 씨는 수리비와 수수료 56만3000원만 환불 받기를 원했고 업체는 이를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2주가 지난 17일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 된 상황이다.

제보자는 이후 소보원과 경찰에 연락을 취했다. 소보원과 경찰의 재촉전화를 받은 업체는 “수수료 환불 처리를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재촉 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천 씨에 따르면 업체가 연락을 좀처럼 받지 않아 겨우 연락이 닿으면 “이번주 안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만할 뿐 계속해서 대처를 미룬다고 전했다.

본지와 업체의 연결에서 당시 계약을 진행한 골드문모터스 박 모 직원은 “직계 팀장이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처리를 해드리려 노력중이다”라고 전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상담팀 정영란 팀장은 “(상기 사항이)보증 항목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지만 서면이나 녹취를 통해 보증 약속을 받았을 경우 이행해줘야 하는 게 맞다”며 “조정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녹취 자료가 있으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동차·기계류 분쟁 합의·권고 사항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해줘야 한다. 제보자는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녹취파일이 있어 판매자로부터 무상수리 혹은 수리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피해접수중 중고차 거래장이 몰려 있는 인천 지역의 통계 수치. (출처=한국소비자원)

한편 올해 8월 10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중고차 허위 과대광고에 대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무려 2228건이라고 밝혔으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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