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하는 이유, 대리점 관계자 "스마트폰 개통하면 이통사 개통할당금 받는다"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불법 페이백이 성행해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속 판매점은 기사내용과 무관) (출처=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단통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불법 페이백이 성행해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미래부의 ‘최근 5년간 이동통신3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원가보상률’의 자료를 보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 총합이 2014년 1조 6107억원에서 2015년 3조 1690억원으로 1.9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일, 7일 양일간 벌어진 미래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3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시 지원금과의 차이와 가입자 쏠림 현상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시장에선 프리미엄폰이 아닌 중저가폰으로 소비자들이 몰리고 있다. 공시지원금을 프리미엄폰보다 많이 지원하고, 애초에 출시가격이 비교적 저렴해 소비자들은 부담이 되지 않는 중저가폰을 찾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분기 국내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의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비싼 단말기 출고가에 따른 구매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사들이 프리미엄 모델 외 일부 성능을 낮춘 중저가 모델을 출시하는 등의 중저가 스마트폰들이 늘어났다”며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중저가 스마트폰들의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단말기 유통 업계에서는 불법 페이백이 아직까지도 기승이다. 단통법의 공시지원금 상한제가 프리미엄폰 수요자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들을 위한 페이백이 음지화된 것이다.

방통위의 불법 페이백 적발건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단통법 시행 후 올해 7월까지 적발한 불법 페이백은 2415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12월 갤럭시노트4 출시 이후 2~3달간 불법 페이백 적발건수가 급증 했고, 지난해 10월 아이폰6S와 6+ 출시 이후 2~3달간, 올해 3월 LG G5 출시 이후에도 한 달 동 안 불법 페이백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한 스마트폰 구매 사이트에선 네티즌끼리 좌표(페이백을 해주는 지점)를 공유하기도 하며 구매를 원하는 추가 소비자들을 소개해주기도 한다.

전라북도 익산시에 거주하는 박 모씨(25)는 “단통법 시행 후 반드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고 구매한다”며 “페이백을 안 받고 사는 건 호갱(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다”라고 전했다.

이통사 대리점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노트7이 판매 중단하기 전 KT로의 번호 이동과 신규 가입은 각각 22만원, 25만원 정도의 페이백을 지불한 적 있다”며 “V20도 LG유플러스 신규 가입에 30만원 가량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어 페이백을 해주는 이유에 대해 “스마트폰을 개통하면 이통사에서 개통할당금을 받는다”며 “할당금에서 페이백을 지원해주고 많이 팔면 지원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페이백을 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화된 페이백은 음지화돼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취지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저렴한 가격’에서 ‘일부 상세히 알고 있는 소비자를 제외하고 비싼 값으로 스마트폰을 팔 수 있는 제도’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시행일로부터 3년간의 효력을 갖는 단통법 시행령은 2017년 9월 30일부로 폐지가 된다.

윤문용 ICT소비자연구원 정책국장은 “분리공시·상한제 조정 등 단통법 부작용을 완화시킬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며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최신형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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