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 아냐, 반성 없는 점…참작 여부 없어

▲ 검찰은 30일 열린 강남역 살인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 출처=픽사배이)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검찰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에 무기징역 구형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렀던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에 대한 판결이 30일 났다.

검찰은 이날 유남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남근 판사는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됐다.

반면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수 차례 접견을 거부했으며, 김씨가 장기간 만성 조현병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으로서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깊은 피해망상 속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이런 정신상태 속에서 행동한 점과 구금된 현재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신질환을 감안해도 의식과 사고가 불가능한 심신상실자는 아니다"라며 "진술 및 태도에 비춰보면 잘잘못을 충분히 판단해 계획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실행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반성이 없는 걸로 보면 그 죄질이 절대 가벼워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강남역 근처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김씨가 여성 피해자를 노리고 범행했으며 수사 당시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란 발언이 문제가 돼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져 논란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집을 나와 일자리를 구한 뒤로 내 옆으로 와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거나 (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등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자연스럽게 이뤄진 일이라 저는 만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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