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손상, 강제성 없는 규제에 배째라

▲ (좌) 황 모씨가 예약한 곳과 같은 업체라며 차량을 인수해 간 '삼성공항주차서비스' 영수증 

  (우) 18일 차량을 인계받고 나서 차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가해져 있다. (출처=소비자제보)

[소비자경제=나승균 기자] 김포공항에 있는 사설 주차 대행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이용 피해를 적합하게 보상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지난 15일,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로 떠난 황 모씨는 김포공항에 있는 사설 주차대행 서비스를 이용했다. APS라는 업체에 인터넷으로 예약했으나 현장에서 ‘삼성공항주차서비스’라는 업체 관계자가 같은 회사라며 차량을 인수해갔다.

18일 23시경에 돌아온 황 모씨는 차를 인수받고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간 것을 확인했다.

황 모씨 가족은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긁히는 바람에 긁힌 부분만 먼지가 닦여 있다’는 점과 ‘원래 사용하지 않는 차인데 여행 때문에 몰고 온 차이고 또 최근에 차 뒤 범퍼를 전체적으로 도색한 적 있다는 점’을 들어 주차 대행업체 측의 과실을 주장했다.

업체 사장은 황 모씨와의 대화에서 “주차 라인 자체가 횡렬로 돼 있어 뒤쪽에서 쓸고 지나갈 수가 없는 구조다”며 “우리 쪽 보험회사와 CCTV를 확인해서 협의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황 모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업체 측은 보험사의 CCTV확인 요구와 황 모씨의 신속한 처리 요구 등에 대해 전화 연결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황 모씨의 보험회사 측은 “적어도 한 달안에 CCTV를 확인해서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데 업체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험처리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황의 과실을 판단할 요소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업체와 본지의 연결에서 업체는 “차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확인할 수가 없었다”며 “주차 자리가 부족하면 인수받거나 인계할 때가 아니어도 차를 움직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3일 동안의 CCTV를 다 어떻게 돌려볼 수가 있겠냐”고 밝혔다.

본지는 업체 사장과 직접 연결을 요구했으나 연락은 오지 않았다.

황 모씨는 “보험접수는 했으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한 달안에 처리를 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법적으로 간다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그냥 손해보고 처리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 모씨는 “도색하고 자동차 스크래치 처리하는 데에 있어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지만 엄연히 소비자의 과실도 아닌 것을 이렇게 늑장 대응으로 처리해 업체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넘기는 것이 분하다”라고 덧붙였다.

주차 대행업체 업무상 차체에 큰 사고가 일어나기는 드물다. 작은 스크래치나 차체 외부의 파손 정도가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대부분 경미한 사고에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거나 자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김포공항 사설 주차대행서비스에 대한 또 다른 사례도 있다.

▲ 사례에 나온 소비자의 APS업체 이용 영수증. (출처=네이버 카페)
▲ 사례. (출처=네이버 카페)

소송이나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기엔 부담이 큰 경우,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원에 분쟁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은 “강제성을 수반할 수는 없지만 법적인 절차 전 마지막 중재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말했으며 “서류를 접수하고 민원을 넣으면 소비자보호원이 대리해서 업체와 소비자간의 조정을 해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포공항 측은 “호객인들이 차를 인수하여 공항 밖 주변주차장에 주차시키는 공항 주변 사설주차는 우리공사와 무관하며, 사설주차 이용으로 인한 피해 또는 손실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다.

 

나승균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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