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영화관 등 '분실시 책임 없음' 법적 근거 없어

▲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기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제보자 박모씨가 분실한 30만원대 고가 유모차. (출처=퀴니예츠)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놀이공원에서 유모차를 잃어버렸어도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사업주들은 사업장 곳곳에 '분실시 책임 없음'이란 표시를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유모차의 중고가격이라도 보상받길 원했지만 롯데월드 측은 "자유이용권 밖에 줄 수 없고, 롯데월드 법무과로 해당 내용이 전달돼 법적인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인되면 그 마저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월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상을 아예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오해다. 현재 보상 관련 실무팀과 제보자 사이에서 협의 중이다”라며 “CCTV의 경우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 보완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장소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박씨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법 제152조 1항 따르면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중접객업자란 영화관, 숙박업소, 음식점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동조 2항은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사업자의 책임을 강조한 조항은 동법 동조 3항이다. 3항은 “고객의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일반 식당에서 ‘신발 분실 주의, 보상책임 없음’ 문구를 써놓았다고 해도 업주의 보상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즉, 기본적으로 신발 분실 시 업주에게 보상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다만 식당 주인이 잠금이 가능한 신발장을 구비했는지, 신발 개인보관이 가능한 비닐봉투 등을 제공했는지, CCTV 등을 설치했는지 등 신발이 분실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였는지에 따라 보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소비자에게도 자신의 물건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는 이용객들의 물건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할 책임이 있다. 공연 관람 시 놀이공원 측에서 유모차 보관을 강제했다면 더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옳다”며 “과거 식당에서 고가의 구두를 잃어버린 소비자가 스스로 분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구두 금액의 70% 정도만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 이 비율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는 소비자도 주의해야할 사항이다”라고 조언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