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TM 불법 허위 광고... 해결 방안 없어 답답

▲ 제보자가 운영했던 연한낙지 모바일 광고 캡쳐.

[소비자경제=이명진 기자] 최근 BSTM의 불법, 허위, 과장 광고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피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마땅히 해결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신씨의 부모님은 평소 음식점을 운영하며 성공의 부푼 꿈을 안고 성실히 일에 임했다.

어느날 우연히 손님으로 찾아온 BSTM의 임부장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다. 가게의 번창을 기원했던 찰나 신씨의 부모님은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 진행시 무려 3년이라는 장기 계약으로 진행 돼 꺼림직한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다가올 번창한 미래를 꿈꾸며 불편한 마음을 애써 감수했다.

또한 계약 절차 역시 36개월 할부로 진행 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다소 적었기에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없었고 중간에 가게가 만약 폐업하게 됐을 시 받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즉각 환불 조치 해준다는 업체의 계약 조건 명시에 별다른 걱정 없이 계약이 성사됐다.

하지만 계약이 진행되고도 기대만큼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던 신씨의 부모님은 결국 가게를 정리하게 됐고 계약 절차에 따라 임씨에게 환불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임씨 측은 “폐업신고서를 회사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신씨는 폐업 후 임씨의 요구대로 ‘폐업 신고서’ 한통을 회사로 보냈고 임씨는 이를 확인 후 처리해준다는 말만 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씨는 “처음 가게를 오래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아무런 걱정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며 또 "계약서 명목 상 환불 처리에 대한 보상도 명시돼 있었기에 믿고 진행한 계약이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신씨 측은 이후에도 수차례 임씨에게 전화해 항의를 반복했으나 임씨는 그때마다 “회사 전산처리가 늦어져 그런 거다. 기다리면 곧 해결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본지는 해당 업체인 BSTM 측의 입장을 듣고 싶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임씨로부터 해당 의혹에 대한 해명을 들을 수는 없었다.

놀라운 점은 이번 신씨의 제보 외에도 BSTM에 대한 피해 사례 제보 건수가 이전에도 상당수 본지 홈페이지 내 제보 신고로 접수 됐었다는 사실이다. 해당 사례들은 2013년 2월 BSTM 블랙박스 구매건, 2013년 8월 CCTV 설치 종용 카드 불법 인출건 등이다.

▲ 소비자경제 BSTM 블랙박스 설치 사기 제보 캡쳐.

이처럼 이번 신씨와 같은 사업자 대 사업자의 피해 사례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게 문의 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거해 1966년 설립된 법정중재기관이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각종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보통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될 경우 중재원에서는 금전적 및 시간적 소모가 함께 발생해 중재와 조정 및 알선을 통해 이를 공정히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다보니 당사자 중 한쪽에서 조정을 거부했을시 긴 소송전으로 치닫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신씨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씨는 “최근에는 연락도 닿지 않는 임씨에 대해 억울한 마음에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 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거래이기에 현재로서는 해결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대답 뿐이었다.

또한 사건을 의뢰했던 도봉 파출소 측에서도 “민사소송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법원에서의 신청을 요구,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해 줬다”라며 “현재로서는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현재 법적인 강제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서로 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합의 조율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중재원에서 진행하는 조정 및 알선을 통해 사건을 보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명진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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