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시설 확충만 급급...문체부 "안전점검단 정기정점 강화"

[소비자경제=정명섭 기자] 공원이나 등산로에서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는 허술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53건이었다. 또한 2013년 12건, 2014년 17건, 2015년 2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연령별로는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가 39건(73.5%), ‘10대’ 5건(9.4%)으로 어린 아이와 청소년들의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와 ‘70대’가 각각 3건(5.7%) 순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중 절반 이상이 기구의 고장 또는 파손이 발견됐다. 50곳 중 28곳(56.0%)은 기구가 고장 또는 파손돼 있었고, 20곳(40.0%)은 기구의 고정이 불안정해 흔들리는 상태로 방치됐다.

13곳(26.0%)은 기구 발판의 미끄럼 방지처리가 안 돼 있거나 마모되어 있어 이용 시 미끄러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존재했다.

▲ 야외 운동시설 관련 피해발생 건 수.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매년 사건·사고가 반복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확충에만 급급해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직장인 정모(27·여)씨는 “집 앞 공원에 있는 야외운동 기구가 있어 종종 이용하는데, 녹이 슬었는지 이용하기 불편한 것들이 있다”며 “고장이 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어 주기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현행법상 이 같은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에 해당한다. 그러나 안전과 관련한 시설관리기준은 ‘5년 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구체성이 결여된 조항만 있는 상황이다.

▲ 발판 깨짐, 미끄럼방지부분이 마모된 운동 시설. (출처=한국소비자원)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를 마련한 곳이 많지 않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수 243개 중 39개만이 ‘야외 운동시설’ 관련 자치법규를 갖추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EU(유럽연합)의 경우 검사 기준을 명확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육안으로 운동시설을 검사하는 ‘일상 시각검사’가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3개월에 한번 정도는 기구에 기능, 안정성을 면밀히 검사를 실시한다. 1년에 한번 이뤄지는 전체검사에서는 교체불가 부품, 기초적인 부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고 전했다.

이에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연 2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조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치 요구를 시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영업폐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준 문체부 체육진흥과 사무관은 “지난 5월에 발표한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자체를 중심으로 야외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민간 안전 전문가, 관련 협회로 구성된 상설 안전점검단은 큰 틀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명섭 기자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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